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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방법

by ffffulingyou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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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을 위한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긴급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신규와 정기로 나누어지는데요.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간을 꼭 놓치지 말고 교육을 받으세요. 그럼 오늘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분들을 위한 교육 신청 안내를 해드릴게요.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하기

 

 

1. 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하기 

먼저 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교육센터는 긴급자동차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통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하거나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관 동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 본인 인증: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개인정보 입력: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3. 긴급자동차 교육 메뉴 선택하기 

메인화면에서 [긴급자동차 교육]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 메뉴는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필수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곳입니다.

 

 

4. 신청하기 버튼 클릭
마우스 스크롤을 하단으로 내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교육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긴급자동차 교육 종류

긴급자동차 교육은 긴급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신규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교육과 기존에 운전하던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교육으로 나뉩니다.

  • 신규교육: 긴급자동차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운전자나 처음 교육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1회 실시합니다.
  •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긴급자동차를 계속 운전하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3년에 1회 실시합니다.

 

긴급자동차 교육 수강료

수강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며 진도율 100%를 마쳐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각 교육의 수강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교통안전교육: 3시간 과정으로 수강료는 24,000원입니다.
  • 정기 교통안전교육: 2시간 과정으로 수강료는 16,000원입니다.

 

 

유의사항

 

교육을 신청한 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추후 교육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안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간을 놓치지 말고 교육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고객센터

교육 신청 도중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대표전화번호 1577-1120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고객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긴급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교육 신청은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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